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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특례시,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.
1. 지원 대상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세대
2. 신청 기간
- 2024년 6월 ~ 2024년 12월 15일
- 예산 소진 시,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 종료
3. 신청 방법
-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
- ☎사회복지과 담당자 전화
4. 신청 제외 대상
- 창원시 관내 이사일 때에만 연 1회 지원되며, 창원시 외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.
-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
-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내 세대를 분리하는 독거노인
- 국토교통부 사업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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